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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호

디자인에 좋은 이름표를 붙여주기 ― 상표 만들기와 보호하기

by 특허광장 2021. 6. 16.

 

최근 한국 화장품 브랜드 3개가 높은 가격으로 해외에 인수 또는 매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닥터지(Dr.G)라는 브랜드가 스위스 미그로스그룹에 매각되었으며, 4월에는 화장품 브랜드 “3CE”를 보유하고 있는 “스타일난다”는 프랑스 로레알 그룹에 매각되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 “AHC” 브랜드를 갖고 있는 카버코리아가 유니레버에 인수되는 일도 있었고요.

브랜드의 인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의 자산을 계약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이지만, 그 브랜드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법적으로도 기록되는 것은 브랜드가 갖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자가 양수인으로 바뀌면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기술보다 브랜드에 조금 더 중심 가치를 두고 있는 기업이 인수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이 국내외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고 있는지가 인수가격을 포함한 결정사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의 브랜드를 정할 경우, 유념하면 좋을 점들을 한번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뷰티, 생활용품에서 다양한 브랜드가 등장하고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상표가 빨리 알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표를 출원하는 전략을 미리 인식해두는 것은 제품 디자인 화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품의 디자인과 상표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제품 디자인이 잘 완성되어도 수요자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브랜드가 없다면 수요자의 관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신규 브랜드 또는 소기업의 브랜드는 은유적인 의미보다도 즉각적으로 기억이 되도록 의미가 강한 상표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먼저 상표를 정할 때에 다음 순서를 제안 드립니다.

Ⅰ. 다양한 이름을 출원해서 등록을 시도하자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지불하는 비용인 관납료와 변리사에게 업무를 일임할 경우에 발생하는 변리사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문제 되므로 무작정 여러 개를 출원하시라고 하기에는 부담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상표를 출원할 때에 등록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지만, 특허청의 심사가 통과되었더라도 심사 결과에 순응하지 못하는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등록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국내 최고 온라인 쇼핑몰 업체 중의 하나인 쿠팡의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도 처음에는 로켓배송, 마하배송, 제트배송이라는 3개의 상표를 출원을 해서 결론적으로 등록에 문제가 없었던 로켓배송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트배송으로 사업을 하고 하나만 출원하였다가 등록받지 못하여 사업명을 바꿔야 했다면 사업과 홍보가 물거품이 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겠지요.

Ⅱ. 시기를 고려하자 ― 빨리 출원하자

상표 출원인들을 상담할 때에 상표를 결정하셔서 오신 경우가 많은데 주로 이때에는 상표가 이미 확정되어 한달안에 사용해야 하거나 심지어 인쇄가 완료된 상태에서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업의 최초 준비 및 구상 단계에서 상표를 준비해주시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상담에서 출원인이 준비해주신 상표의 3분의 2이상은 등록될 가능성이 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상표를 사용을 준비하고 있다면, 심사에 걸리는 약 5-6개월 보다 단축된 약 2개월 내에 심사 결과가 나오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품을 출시하시기 전 최소 2개월 전에는 꼭 출원을 하시거나 좋은 변리사를 만나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Ⅲ. 추가 아이디어를 통해 브랜드를 확장하자

예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17차"라는 남양유업의 음료가 있습니다. 이 차는 17가지의 성분을 담은 차라는 의미였는데, 이 상품이 인기에 따라 모방 제품이 나오기 쉬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17차의 업체인 남양유업에서는 "남양 17차"부터 "남양 25차"까지 20개에 가까운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콘셉트의 제품이 나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인기를 끄는 치킨 체인점 중에 “오븐에 빠진 닭”을 줄여서 부르는 “오빠닭”이라는 상표가 있습니다. 이 상품이 등장하자 “누나닭”(출원 4520110004208), “아빠닭”(등록 410172657)이라는 상표가 출원되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면 소비자들이 “오빠닭” 이라는 브랜드의 시리즈처럼 느낄 수도 있겠죠? 위 사례들처럼 만약 비슷한 어감의 다른 브랜드들이 등장하는 것을 막고 싶다면 비슷한 이름을 모두 출원해서 먼저 방어벽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AIR CUSHION”이라는 상표가 출원되고 “에어쿠션” 브랜드가 아시아 전역에 큰 인기를 끌자, 2008년부터 200개가 넘는 “쿠션”이 들어간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산소쿠션”, “워터쿠션” 처럼 시리즈 브랜드라고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쿠팡도 로켓배송 브랜드가 안착이 되자 “로켓”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상표를 “로켓직구”, “로켓맘”을 포함하여 모두 280개를 출원하기도 했습니다.

기능도 좋고 디자인도 좋은 제품을 수요자에게 좋은 이미지가 축적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상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표를 정하실 때 앞에서 말씀드린 체크리스트에 따라 시작하시고, 또 발전해 나가는 힌트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디자인맵, 복병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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