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션디자인은 디자인등록 받아도 소용없다?
패션 업계에 종사하는 고객들과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의류디자인은 유사범위가 좁아서 등록 받아도 쓸모가 없어”, “패션디자인은 권리범위가 좁아서 방어적인 등록 밖에 되지 않아요.” 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되려 “어떤 제품이었길래 그러세요?” “혹시 등록을 고민하셨던 제품을 저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여쭈어 봅니다. 위 고객들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며, 패션 업계의 다수 분들이 디자인등록에 관해 생각하시는 것이 일정부분 부정적이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 말씀이 전반적인 패션디자인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패션디자인 중에서도 제품에 따라 강력한 디자인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창작한 디자인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제품에 따라, 해당 제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을 디자인으로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 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류”의 경우, 유행에 민감하여 라이프사이클이 매우 빠른 제품으로 특허청에서도 빠른 등록이 필요한 제품으로 보아, 일부심사(예전 무심사)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행디자인과의 구체적인 유사성 검토 없이 등록되기 때문에, 그 유효성에 의문이 남기 마련이며, 지구 상에 매우 많은 다양한 의류제품들이 만들어져 공지되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발생하여 모방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사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미 공지된 부분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독창적인 부분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도 굉장히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의류 디자인 등록은 효과가 미약하다?
“모양”, “색채”를 중심으로 의류디자인이 창작되기 때문이며, 이 경우 이전에 동일, 유사한 모양, 색채 및 그 배열이 있다면, 권리범위가 없거나 매우 축소되기 마련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실제사례는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노란색 및 흰색이 번갈아 가며 교차된 정사각형의 격자무늬 디자인이 의류에 등록된 경우, 그 격자무늬 사이즈를 동일한 비율로 축소하여 만들어낸 의류에 대해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정사각형의 격자무늬 모양은 그 색채에 상관없이 기존에 많이 존재해 왔으며, 만약 노란색으로 된 격자무늬 모양이 있었던 사실까지 증명되면, 사실상 권리주장을 매우 용이하게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에 많이 존재해온 모양 및 색채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도 “의류”에 강한 권리범위를 가진 등록디자인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류의 “형상”(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 자체에 디자인적 특징이 있는 경우입니다. 기존의 타 사 제품과 뚜렷이 구분되는 “형상”을 창작하여 공지되기 전에 디자인등록을 받아 두었다면, 굉장히 강력한 권리범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1)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상”이고 2) 다른 제품에 있었던 “형상” 이라도, 동종업계의 사람이 쉽게 차용할 수 없는 “형상” 이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요가복 밴드의 형상”에 디자인적 특징이 있는 미국의 디자인특허는 매우 강력하였습니다.
○ 요가복 사례
Lululemon사는 2012년에 미국에서 CK사를 피고로 디자인 특허 침해 제소를 하였으며, 이에 양 자는 비밀리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의류디자인에 관한 판결 중 형상에 특징이 있는 의류에 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최근 특허법원 2018. 11. 28. 선고 2018허4768 판결(확정)). 대충 보면 평이한 형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형상(상대방이 공지디자인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어서 재판부에서 인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만)을 가진 치마바지 디자인은 그 디자인적 특징을 갖는 부분이 신규하고 강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치마 밑단이 아래로 향하는 U라인의 곡선으로 형성되고, 바지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형성되어 있고, 전면부의 치마 부분의 옆 끝단이 바지의 옆 끝단과 붙어 있도록 재봉되어 치마 부위와 바지 부분이 일체감을 이루도록 나타나게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바지 밑단은 수평으로 표현되어 있고, 기장은 치마보다 짧게 형성 되어 있어 착용시, 전체적으로 전면에서 바지가 노출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정장치마와 같은 형태의 미감이 표출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기존의 선행디자인들(선행디자인 1 내지 5)과는 그 디자인적 특징이 달라 심미감이 다른 비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가 유효함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양 디자인의 경우, 그 착용 형태를 보면 더욱 확연히 그 특징이 구분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소한 부분의 “형상”의 차이라 하더라도, 의류디자인에 있어서 기존에 찾아볼 수 없었던 참신한 “형상”의 디자인이라면, 강력한 디자인권을 생성해 낼 수 있으며, 이를 모방한 자에 대해서는 본 디자인권에 기한 강한 권리 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류디자인이 창작되더라도, 어떤 부분에 특징을 갖는 제품디자인인지에 따라 그 디자인권의 효력에서도 매우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의류디자인은 유사범위가 좁아서 등록 받아도 쓸모가 없다”는 말들로 디자인권을 원론적으로 무용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디자인맵, 이철주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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