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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장

유니폼 디자인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by 특허광장 2021. 5. 13.

 

< 이미지 출처 : https://wwd.com >

2019 KBO 리그의 열기가 한창입니다. 많은 관중들이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연일 야구장을 찾고 있으며, 경기장의 응원을 주도하는 치어리더들의 움직임 역시 팬들의 환호성에 덩달아 커지는 것 같습니다. 

각 팀의 치어리더들의 유니폼을 보면 저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구단의 로고를 붙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그들만의 독특한 색과 디자인을 구축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치어리더 유니폼을 타 구단이나 회사에서 도용하였을 경우 과연 어떤 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치어리더들의 유니폼 디자인은 의상디자인의 일종이므로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률인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 중 대표적인 디자인 보호 관련 법률은 「디자인보호법」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을 받은 디자인에 한하여 20년 간 보호’되기 때문에 등록받지 못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등록받지 못한 디자인도 보호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이하 부경법)」인데요. 부경법은 다른 사람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죠(법 제2조 제1호 자목). 다만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부경법으로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받지 못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매우 유용한 법률이지만 보호기간이 다소 짧다는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경우, 우리가 유니폼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보호 방법(법률)은 바로 「저작권법」입니다. 위에서 살펴 본 타 법률을 통해서 유니폼 디자인을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작권법」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작권법」은 창작 즉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 간 유지되기 때문에 보호기간만을 따지자면 단연 「저작권법」이 우위에 있습니다. 유니폼 디자인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면 「저작권법」은 유니폼 디자인 창작자 또는 제작자에게 아주 유용한 법률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유니폼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유니폼 디자인의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된 눈에 띌만한 국내 사례가 없기에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유니폼과 같은 실용품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그동안 통일되거나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에 재판 결과에 일관성이 없는 등 많은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치어리더의 유니폼 디자인을 둘러싼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실용품 디자인의 판단 기준을 정리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데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판결

1) 사실관계

바서티 브랜드(Varsity Brands)라는 회사는 다양한 2차원의 그래픽 디자인을 개발하여 치어리더 유니폼에 부착하여 제작 및 판매하여 오다가, ‘스타 아틀레티카’라는 회사가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한 치어리더 유니폼을 광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2010년 테네시 서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미지 출처 : https://cdas.com/athletica-v-varsity-brands/ >

2) 1심 및 2심 판결

1심인 테네시 서부 지방법원은 이 사건 유니폼의 그래픽 디자인은 실용품인 유니폼 자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 2심인 제6 순회 항소법원은 이 사건 유니폼의 그래픽 디자인은 치어리더 유니폼 자체와 분리될 수 있고, 치어리더 유니폼의 실용적인 측면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연방대법원 판결

3심인 연방대법원은 ①실용품의 디자인에 포함된 특징이 실용품과 분리되어 2차원 또는 3차원의 미술저작물로 인식되고, ②실용품의 디자인 특징이 통합된 실용품과 별개로 관념(imagined separately)되며, ③그 자체 혹은 다른 유형의 매체에 고정되어 회화, 그래픽, 조각 저작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저작권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우리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유니폼 디자인 중, 특히 유니폼과 분리된 그래픽 디자인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른바 ‘분리가능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결국 유니폼 디자인 중에서 유니폼의 기능과 분리할 수 있는 그래픽 디자인 부분은 「저작권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유니폼 디자인의 보호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디자인맵,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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