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의 3선과 같은 도형이 상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끊없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상표는 기호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 입체상표이고 그외에 색채, 홀로그램, 소리 등을 비전형 상표라고 합니다.
아래 예를 들 3선을 위치상표로서 인정한다면, 다른 회사는 그 회사의 문자 상표와 함께라도 3선을 특정위치에 쓰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 한국 대법원 – '아디다스' 3선도 상표가 될 수 있다.
2012년 아디다스 츄리닝의 옆구리 3선에 대해서 국내 대법원은 상표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세 개의 굵은 선이 지정상품의 옆구리에서 허리까지의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해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위치상표로 봐야 한다고 전원합의체로 판단하였습니다.
위 츄리닝 판결 이전에 아디다스 신발의 3선은 상표로서 등록되었습니다. (위치상표라는 용어와 개념이 나오지 않았을 뿐)
참고로, 중국 고등법원에서도 아디다스 3선상표가 위치상표가 될 수 있는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아디다스의 3선 상표로 4선을 사용한 신발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 EU 일반법원 – 아디다스 3선, 평범한 도형에 불과…
그런데, 최근 유럽 법원에서 그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분쟁의 그 시작은 2009년 아디다스가 자신의 3선 상표와 벨기에의 신발업체에게 2줄 사선 상표가(아래 좌측)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저지하여 2줄 사선을 상표로 등록하려다 실패하자, 벨기에 신발업체가 아디다스 상표권의 무효를 제기한 것입니다.
유럽지식재산청은 아디다스 로고가 차별적 특징이 없다며 상표권을 무효로 했고, 2019년 6월 19일 유럽연합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EU 일반법원마저 "아디다스의 3선 줄무늬가 너무 기본적인 패턴이어서 상표로 간주될 수 없고, 상품의 본질적 특징을 보여주지 못한다"며 기존의 상표권 무효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아디다스에서는 3선이 표시되어 있는 제품들과 유럽 소비자들의 3선에 대한 인지도를 보여주는 시장조사자료 들을 제출하였으나, 재판부는 '2차적으로 획득된 특별함'이 없다는 이유로 상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한국 대법원과는 반대되는 판단을 한 것이죠.
아디다스는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상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았습니다.
아디다스가 3선을 상표로 지키지 못한다면, 다른 경쟁사들은 3선을 디자인적으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디다스는 과연 삼선을 상표로 지킬 수 있을까요? (자료인용 : 특허청 디자인맵, 임소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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