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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호

아이돌 이름에도 상표등록을 한다?(Feat.BTS,케이팝)

by 특허광장 2021. 5. 3.

 

케이팝(K-POP) 열풍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시작으로 빌보드 1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해 다양한 아이돌 그룹들 또한 해외에서 케이팝을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관심과 수요에 따라 아이돌 관련 상표 출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음반연예기획사들이 아이돌 브랜드를 상표로 출원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사업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SM, 빅히트, JYP 등 대형 기획사들을 중심으로 인기 그룹명을 붙인 상표 출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 출처 : 키프리스(KIPRIS) >

위 사진과 같이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상표권 등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연예기획사 외에도 여러 가지 업종의 상품 분류를 통한 상표출원을 이미 해놨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확대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사업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외에도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다양한 아이돌 그룹들의 상표권이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아이돌 이름, 상표권 관련 분쟁 낳아?

이처럼 늘어나는 관심과 확대되는 연예 산업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아이돌’이라는 특수성은 상표권 관련 분쟁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상표권이란 무엇일까요?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합니다. 상표권은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상표법 41조), 그 존속 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更新登錄)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법 제90조에 따르면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구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호가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저명한 성명 등에는 상표권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이돌 그룹의 이름은 상표권 등록이 가능한 걸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사가 데뷔 전부터 아이돌을 기획, 육성하고 이를 위해 막대한 재화를 투자하므로, 아이돌그룹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일반 성명)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일반 성명과는 달리 상품성을 띄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아이돌의 그룹명에 관한 상표권 관련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 티아라, 소속사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

< ⓒT-ara 티아라 페이스북 >

우선 소속사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그룹 ‘티아라’인데요. 티아라의 소속사인 MBK엔터테인먼트는 티아라 멤버들과의 계약만료 3일전 2017.12.28. 특허청에 ‘T-ARA’, ‘티아라’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이후 3일 뒤에 티아라 멤버들과 MBK의 계약이 만료되었고, 티아라 멤버들은 기존 그룹명으로 활동하는데 큰 제약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티아라 멤버들은 특허청에 상표출원 거절사유를 제출했고, 결국 멤버들이 승리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MBK가 출원한 상표는 이미 잘 알려진 그룹 명칭인 '티아라,T-ARA'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구성원의 승낙을 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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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트, 더이상 B2ST가 아닌 하이라이트로

< ⓒ어라운드어스 >

이와는 반대로 본인들의 이름을 지키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그룹 ‘비스트’의 사례인데요. 원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만료 된 후 그들은 현재 ‘하이라이트’라는 그룹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원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비스트가 '저명'해지기 이전에 비스트의 이름으로 상표권 등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스트 멤버들은 “이 출원서비스표 'B2ST'는 아래와 같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서비스표이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용의 의견제출통지서를 제출*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표권은 ‘선출원주의’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이후에 비스트 멤버들이 같은 이름으로 등록을 하게 되더라도 출원은 거절당하게 됩니다. 또한 비스트 멤버들이 ‘비스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상표법에 따라 원 상표권자인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무단으로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비스트'가 아닌 ‘하이라이트’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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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PRIS >

이상 아이돌 그룹과 상표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개해드린 사례들 외에도 더욱 많은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 분쟁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K-pop의 규모가 더욱 확대된다면 이렇게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둘러싼 분쟁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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