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란 무엇인가?
‘인스’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인기 스타의 줄임말이 아니냐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스는 ‘인쇄소 스티커’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그림이나 사진 도안을 인쇄소에 보내어 스티커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문구점에서 살 수 있는 스티커는 인쇄된 캐릭터나 이미지 주변으로 칼 선이 나 있지만, 이 인쇄소 스티커는 칼 선이 없이 단순 인쇄만 된 스티커이므로 제작하기가 쉽고 제작비용이 상당히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 인스와 관련된 문제들
이처럼 인스는 진입장벽이 낮아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손쉽게 제작할 수 있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놀이의 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스티커에 넣고 싶은 도안을 인쇄소에 보내면 만 원 정도의 저렴한 금액으로 1천장 가량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학용품 등 소지품에 붙이며 ‘인스놀이’를 즐긴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들이나 웹툰 작가들도 인스 시장에 뛰어들기도 하는데, 이러한 인스의 유행 속에서 저작권 위반과 같은 불법도 많이 일어납니다. 인쇄소로 보내는 도안이 직접 그린 것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주로 캐릭터 이미지)을 그대로 인쇄하여 스티커로 만드는 경우가 가장 많고, 예를 들어, ‘프리파라’라고 하는 캐릭터를 트레이싱(tracing : 도안 위에 대고 따라 그림을 뜻함)하여 스티커로 인쇄한 후 판매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 저작권 관련 쟁점들
이러한 ‘인스’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상 문제되는 쟁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스스로 만든 도안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도안 이미지를 인스로 만드는 것은 대부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영리 목적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놀이목적 혹은 친구들과 나누기 위해 인스를 만드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아래 저작권법 제30조를 보시면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복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인스를 만든 주체인 초등학생이 ‘집에서 직접’ 인쇄를 한 경우는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쇄소’를 통해 인스를 만든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쇄소는 일단 초등학생이나 그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고 제작을 해주게 되므로, 사적 이용 목적이 아닌 영리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초등학생과 인쇄소는 저작권 위반 공범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인스로 만드는 도안 이미지의 저작물성 여부를 따져보았을 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라면 해당 이미지는 보통 타인의 미술저작물이거나 사진저작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직접 그린 도안으로 스티커를 제작할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오히려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놀이로 보기에는 도안의 복제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 위반의 여지가 많은 ‘인스’. 자칫 저작권 침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지지 않도록, 직접 그린 도안으로 인쇄소 스티커를 제작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도안인 경우에는 집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 한 후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자료인용 : 특허청 디자인맵,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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