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에너지음료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 레드 불 아게(Red Bull AG, 이하 레드불)는 국내 주식회사 불스원(이하 불스원)의 아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 하였습니다
레드불이 근거로 한 조문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입니다. 해당 조문은 ‘국내 또는 외국의 소비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 무효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 상표가 유사 한지
2) 에너지 음료를 만드는 레드불이 자동차 레이싱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 관련 국내 또는 외국의 소비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지
3) 불스원이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일단, 특허심판원은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레드불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레드불은 심판원의 판단에 불복하였고, 특허법원에서는 양 상표의 ‘붉은 황소’의 이미지가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특허심판원과 마찬가지로 레드불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4일 대법원은 특허법원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인지도와 관련하여,
레드불은 레드불의 이름과 붉은 황소의 이미지로 다수의 스포츠팀을 운영, 후원함. 불스원이 상표를 등록할 당시인 2011. 5. 20. 에 레드불은 레드불 드링크를 제조, 판매할 뿐 아니라 ‘레드불 레이싱 팀’을 비롯한 자동차 경주팀을 5년 이상 보유·운영하고 있었다는 점, 자동차 경주 팀으로서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던 레드불 레이싱 팀이 레드불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점, 등을 들어 ‘자동차 레이싱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관련해서 적어도 외국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 즉, 레드불의 서비스표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유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불스원의 상표가 ‘오른쪽으로 도약 또는 돌진하는 붉은 황소의 측면 형상을 모티브로 하고 있고, 실루엣 기법으로 전체적으로 근육질이 있는 황소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앞다리가 구부러지고 뒷다리가 펴져 있으며 꼬리가 알파벳 S 형태로 치켜 올라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레드불 상표와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3) 부정한 목적과 관련하여,
이에 대해 불스원 상표가 사용된 시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개발 시기가 레드불 레이싱팀이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포뮬러 원 대회에 참가한 이후라는 점을 들어 불스원이 레드불 상표를 모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스원은 ‘붉은 황소’ 이미지는 2011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것이고, 등록상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한 것일 뿐 레드불 상표를 모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문제가 된 불스원 등록 상표와 불스원이 이전에 사용하던 상표는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대법원은 불스원의 상표는 레드불의 상표와 유사하고, 레드불이 자동차 관련하여 외국소비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으며, 불스원이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아 불스원의 등록상표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레드불이 승소하였습니다. 즉, 불스원은 해당 도형 상표를 변경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다른 기업의 상표를 모방하였는지 즉, 부정한 목적 등 ‘주관적 요소’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두 회사의 주력 상품이 비유사함에도 불구하고(에너지음료-자동차용품), 선사용 상표의 사용 양태(레드불 레이싱팀 운영)과 등록 상표가 사용된 시점(불스원 상표의 개발시기가 레드불 레이싱팀이 국내 포뮬러원 대회 참가 이후)등을 고려하여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였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추세에 따라 해외 저명상표 및 도형상표의 보호 범위를 넓게 판단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동종업종이 아니라고 해도 타사의 상표와 유사성이 있고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임소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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