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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장

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을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을까

by 특허광장 2021. 4. 22.

 

< 광화문 입체 퍼즐 모형 > 

기념품 가게에 들어가면 풍경을 담은 마그넷, 스티커, 엽서에서부터 요즘에는 유명한 건축물을 축소해서 직접 만들고 진열해 둘 수 있는 입체 퍼즐도 판매합니다. 입체 퍼즐은 별도의 도구 없이 손으로 뜯어 모형으로 조립할 수 있는 DIY 제품으로 교육적인 효과도 있거니와, 미니어처 세계를 만들어 볼 수도 있어 요즘 인기 있는 기념품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드락 소재의 입체 퍼즐 저작권에 관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명 건축물의 모습을 축소한 퍼즐 모형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 퍼즐 모형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두 회사 간의 공방

원고(A)는 숭례문, 광화문 등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를 우드락에 구현 하여 뜯어 접거나 꽂는 등의 방법으로 조립할 수 있는 3D 입체 퍼즐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피고(B)들은 모두 원고 회사에서 모형을 개발 또는 판매 하던 직원으로서 퇴직한 후, 회사를 따로 설립하여 같은 방식의 숭례문 모형을 제작하였습니다.

A는 B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는 A의 광화문 모형은 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창작성이 없고, A의 광화문 모형과 B의 숭례문 모형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던 사건입니다.

아래에서 최종 대법원의 판시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축소 모형과 개별 퍼즐 조각을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을까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보호의 범위에 있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법원이 이 사건에서 ‘광화문 모형의 완성된 외관’과 그 ‘모형의 개별 퍼즐 조각’에 대해서 그 창작성의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외관의 경우에는 A가 광화문을 모형의 형태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단순 축소에 그치지 않고 “지붕의 성벽에 대한 비율, 지붕의 이단 구조, 처마의 경사도, 지붕의 색깔 등 상당한 수준의 변형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광화문 모형의 개별 퍼즐 조각은 그 형상과 그 위에 인쇄된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 퍼즐 조각들의 형상은 누구나 동일하거나 비슷한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개별 퍼즐 조각까지 창작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이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저작권이 침해 되었는지 판단

먼저 판례는 A의 광화문 모형에서 나타나는 창작적인 표현이 B의 숭례문 모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B는 A회사의 직원으로서 A 회사의 광화문 모형을 개발 또는 판매하였던 점에 비추어 A 모형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인정되고, 두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도 인정되므로 B 회사의 모형은 A 회사의 모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B는 A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 모형 제작 시 저작권도 꼭 살피세요!

본 사례는 실제 건축물을 축소하여 만든 입체 모형도 실제와 구별되는 창작적인 특징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이나 물건을 모방하여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 지자체, 관광지에서 판촉 또는 홍보용 기념품을 개발할 때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늘 염두에 두면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위 사례에서는 숭례문과 광화문과 같은 문화재 자체의 저작권은 이미 보호 기간이 끝났거나 기타 사유로 더 이상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건축물의 일부만 변형하여 모형을 만든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락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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