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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호

'상표의 사용'과 '상표적 사용' 구분하기

by 특허광장 2021. 3. 31.

○ 상표의 사용? (대법원 2012후1071판결)

상품 혹은 서비스 등의 식별 및 출처 표시의 기능을 갖는 ‘상표’는 디자인이나 특허와 다르게 ‘사용’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상표법이 정하는 대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인 ‘상표적 사용’과 단순한 ‘상표의 사용’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만약 타사의 상품을 제공·판매하는 서비스업이 타사의 해당 상표를 자사의 서비스표로 등록했다면 이는 정당한 ‘상표적 사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 참고할 만한 판례를 소개한다.

네일아트용 외국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는 국내 업체인 A사는 전국 각지에 C 네일숍 체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A사의 대표 OO씨는 1996년경부터 ‘essie’ 네일케어 제품을 국내에 수입·판매하고 C 네일숍의 광고 등에 ‘essie’ 표장을 사용해왔다. OO씨는 1999년 ‘미용업’, ‘미용상담업’, ‘화장상담업’ 등을 지정 서비스로 하는 ‘’ 서비스표를 국내 특허청에 등록했다.

‘essie’는 1981년 미국에서 처음 출시된 네일케어 제품 전문브랜드이다. ‘essie’ 제품은 전세계 95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25만여 개 이상의 네일케어 살롱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2010년 ‘essie’사를 인수한 세계적인 화장품 및 헤어케어 제품 회사인 L사는 그 해 ‘ESSIE’ 상표를 국내 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했으나, 선출원된 OO씨의 서비스표 ‘’에 의해 거절 결정되었다.1 이에 L사는 OO씨의 ‘’ 서비스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 소송을 신청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2에 따라 OO씨가 지정서비스업 중 서비스업 1개 이상에 대해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용한 실적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1 2010년 국제상표등록출원 제1027210호 거절결정불복(2011원8472)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러나 원심에서는 C 네일숍에 비치된 ‘’ 상표명, 2010년 C사가 참여했던 국제네일박람회 자료 및 C사를 홍보하는 잡지 광고에 ‘’ 표장이 포함되어 있는 증거자료에 따라 OO씨의 서비스표 사용을 인정하며 L사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L사는 원심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다. 'OO씨가 등록한 ‘’는 서비스표가 아닌 상품의 출처표시를 하기 위한 상표에 불과하다'란 것이 L사의 소송 이유였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상표법 제2조 제2항 제2호)며 원심을 깨고 L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일반적으로 미용실 등의 경우에는 상호나 서비스표와는 별도로 매장에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미용제품의 상표를 매장 내의 제품 진열대 위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C사의 네일숍 매장에 표시된 ‘’ 표장은 일반 거래 통념상 통상사용권자가 수입·판매하는 ‘essie’ 상품을 광고하거나 C사의 네일숍에서 ‘essie’ 상품을 사용 또는 판매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OO씨가 서비스표로 등록한 ‘’는 C사의 서비스업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OO씨의 서비스표의 사용이 인정되려면 서비스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서비스표를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 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한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본 판결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에 있어, 서비스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함은 서비스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상표법의 목적이 사업자 자신의 상품, 서비스업에 관한 출처 표시 보호에 있는 점에서, 향후 본 판결은 상표적 사용이 상표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판결이라 볼 수 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디자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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