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나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할지, 실용신안으로 할지 정해야겠지요?
기본적으로는 특허는 기술적으로 수준이 높은 발명을, 실용신안은 실용성이 있는 개량기술(즉, 고안)을 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최근 실용신안으로 보호받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특허는 큰 발명, 실용신안은 작은 발명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실제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을 받기 위한 실체 심사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을 존속기간이라고 하는데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입니다. 참고로 디자인권은 20년, 상표권은 10년(다만, 상표권의 경우에는 갱신을 통하여 영구히 권리를 갖을 수 도 있습니다.
영업비밀과 특허는 무엇이 다를까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합니다.
영업비밀은 비밀보유자 자신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특허는 기술공개를 전제로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출원후 20년동안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발명을 보호∙활용하기 위해서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영업비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영업비밀보호센터 ( www.tradesecret.or.kr/main.do )를 통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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