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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동향

음식에도 특허가 있다고요?

by 특허광장 2021. 3. 4.

‘먹방’, ‘웰빙’ 등 최근의 트렌드는 모두 음식과 관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음식이나 획기적인 조리법(레시피) 등과 관련해 “누가 원조인가?”라는 문제 또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음식에도 특허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음식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백종원 씨의 ‘대패 삼겹살’과 관련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기업인이자 요리연구가인 백종원 씨는 ‘대패 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패 삼겹살과 관련한 ‘특허’ 역시 보유하고 있다고 직접 밝힌 적이 있는데요.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검색해보면, 백종원 씨가 언급한 특허는 정확히 말하면 ‘상표권’입니다.

상표권이란 상표가 표시되는 물품에 관한 독점권이 아니라 해당 물품에 표시를 위해 사용하는 문자나 도안 등에 관한 독점권인데요. 따라서 ‘대패 삼겹살’이라는 이름으로 삼겹살을 팔면 백종원 씨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직접 대패 삼겹살 자체를 먹거나 판매하는 데는 법적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 가공 절차를 통해 만든 ‘대패 삼겹살’ 자체에 대한 특허는 불가능할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음식 재료 그 자체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특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허로 등록하고자 하는 음식이 독특함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차별성’ 요소에 있어서는 제조과정과 레시피(조리법)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존재하던 음식이더라도 재료 및 그 구성 비율이 독특하면 레시피와 관련한 특허 등록이 허용됩니다. 또 음식의 제조 과정에서 새로운 공법을 발명했다면 그 역시 특허 등록이 가능하죠. 해당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특허 출원을 하면 일반적인 특허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는데요. 특허청에서 특허 등록을 하려는 음식에 관해 검토하고 등록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 등을 거치게 됩니다.

○ '특허받은 상품'이라는 문구를 주의하세요

여기서 잠깐! ‘특허받은 음식’에 대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일반 도·소매 업체에서 특정 음식(상품)을 홍보할 때, ‘특허받은 음식(상품)’이라며 출원번호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아! 이 제품은 특허까지 갖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특허 출원'이란 단순히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위한 접수를 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은 다른 것인데요. 특허 출원은 당해 제품의 독창성과 관련 없이 누구나 낼 수 있기 때문에 '출원'과 '등록'이라는 두 용어 사이의 차이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등록을 마쳐야 “특허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 음식으로 특허를 받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레시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한다면, 여러 사례를 통해 볼 때 적정한 수단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음식과 관련한 특허는 일반적인 다른 영역에서의 특허와 조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본인만의 조리법을 특허 등록한 경우, 다른 음식점에서 자신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했더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최종 소비자가 구매하는 음식은 조리 이후의 최종적인 결과물에 불과한데, 이를 입증하고자 해당 음식점의 조리과정을 모두 모니터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허받은 음식’으로 소비자의 신뢰 향상 및 마케팅이 목적이라면 특허권 확보의 의미는 충분합니다. 실제로 많은 음식점에서는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상 음식과 특허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본 기사를 작성하면서 '매일 먹는 음식에도 특허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음식 특허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레시피 연구가 활발해져서, 소비자들의 입맛과 새로운 음식을 찾고자 하는 니즈(욕구)를 충족시키는 식품업계의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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