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5일 밤에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포항의 음식점 사장님이 시금치 소고기 덮죽, 소라, 돌문어 덮죽을 요리한 장면과 함께, 백종원씨가 "넙죽넙죽 먹겠다. 이거 맛있다"며 덮죽 요리에 대해 감탄하는 내용이 방송된 적이 있다.
위 “포항 덮죽 이야기”가 방송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2020년 10월, 덮죽 표절 논란이 언론과 온라인 공간을 강타했다. 덮죽 표절 논란은 첫째는 음식 레시피 표절관련 이슈이고, 두번째는 “덮죽” 상표의 악의적 선점관련 이슈이다.
우선, 포항 사장님과 같이 음식 레시피를 특허출원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해당 법조항을 살펴보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이러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손해배상책임과 실추된 신용의 회복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논란이 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덮죽” 메뉴의 철수 후 사과하고 종료(2020년 11월 현재, 상표출원 취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하였기 때문에 일단은 위 법조항의 적용 검토는 실익이 없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위 부정경쟁행위 조항을 어떻게 실제 적용할 것인지는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은 분명하다.
다음은 “덮죽” 상표 논란이다.
1. 2020년 7월15일에 “포항 덮죽 이야기”가 방송된 바로 다음날인, 2020.07.16. A씨가 “덮죽” 명칭으로 음식물에 대하여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였고, 2020년 11월 현재 아직 특허청의 심사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통상적으로 특허청의 상표 심사결과는 상표출원일로부터 8개월 내지 10개월 후에 통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허청에서 특별사안으로 빠른 심사(우선심사)를 하지 않는 이상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위 A씨의 “덮죽” 상표출원은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되어 특허청이 거절결정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특허청에서 ‘덮죽” 상표를 음식물의 보통명사 내지 형상으로 판단해서 거절결정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포항 덮죽 이야기의 주인공인 포항 사장님은 2020년 08월04일에 1) “THE신촌's 덮죽”, 2) “소문덮죽”, 3) “시소덮죽” 이렇게 3건의 상표출원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문제는 “덮죽” 자체만으로는 상표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제1호에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3호에는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 “덮죽”이라는 명칭이 위 상표법 조항에 해당될 수 있을까? 현재까지도 온라인 백과사전과 어느 학술 데이터베이스상에도 “덮죽”이라는 명칭이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덮죽”의 명칭 자체만으로도 고유한 상표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덮죽” 이라는 단어가 해당 음식물의 보통명사 내지 형상에 불과한 것이어서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고유한 상표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지의 여부는 특허청으로부터 충분히 판단을 받아볼 사안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점은 역설적이지만 수많은 언론과 온라인 공간을 통한 포항 덮죽 논란으로 “덮죽”이라는 음식물과 명칭이 너무도 많이 일반 수요자에게 노출되어 특허청의 심사일 기준으로 볼 때 특정 음식물의 보통명사 내지 형상을 표시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소문덮죽” 상표와 “시소덮죽” 상표는 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등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논란이 된 프랜차이즈 업체는 2020년 09월04일에 “덮죽덮죽” 명칭을 음식점업과 음식물에 대하여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였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는 다르게, 포항 사장님보다 한달 후에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 “덮죽덮죽” 상표는 현재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될 수 있을까?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추후 상표심사 과정에서 특허청이 “덮죽덮죽” 상표에 대하여 만약 등록결정을 한다면, “덮죽덮죽”은 “넙죽넙죽을 연상하면서 덮죽을 망설임 없이 맛있게 먹는다는 새로운 관념을 창출하는 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덮죽과는 비유사한 상표이다”라는 논리를 제시될 것이다. 그러나 특허청에 만약 거절결정을 한다면, “덮죽덮죽” 은 “덮죽이라는 단어의 반복적 사용에 불과하고, 덮죽이라는 단어는 음식물에 대한 보통명사 내지 형상 또는 특정인이 이미 선출원한 상표와 동일 유사한 것이다” 라는 논리가 제시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특허청의 법적 판단보다는, 논란이 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포항 덮죽 사장님에게 위 상표를 양도하고 포항 사장님과 함께 손잡고 전국적으로 사업화하는 극적인 장면을 우리 국민들은 더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법의 차가움보다는 코로나 속에서도 살맛나고 감동이 있는 사회를 기대해 본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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