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브랜드나 로고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회사의 대표적인 이미지 역할을 하다보니 브랜드나 로고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로고상표등록을 간과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경쟁업체들이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같은 회사인 양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때문에 로고상표등록은 사업에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로고등록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로고가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다른 로고와 중복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누군가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에서 GS그룹과 삼이실업의 경우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상표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LG그룹에서 분가한 GS그룹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랜도사에 의뢰해 기업이미지(CI, Corporate Identity)를 새롭게 구축하고 상표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가구 수출업체 삼이실업이 GS그룹 로고가 자사 것과 유사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의 분쟁이 1,000억짜리 로고 전쟁이라는 말도 있었다고 하네요. 결국은 특허청은 GS그룹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삼이실업은 10여년 로고를 사용하면서도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로고상표에 대하여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표출원이란, 로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특허청 상표출원 심사의 기준이 됩니다. 특허청 심사를 통해 선행상표와의 동일 유사판단 및 상표등록요건 충족 등에 대하여 문제가 없으면, 출원공고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후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최종적으로 상표등록결정이 되고 이때 특허청에 등록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특허청 심사과정에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절이유통지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특허청 심사관이 간과한 부분을 잘 검토하여 거절이유 극복을 위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다시 한 번 상표등록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표출원부터 상표심사까지 통상 10개월 정도의 기간(2020년 11월 기준)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더욱 빠르게 특허청의 상표출원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잘 고민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고상표등록은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특허청 심사과정에서 만약 거절이유통지를 받게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절이유 극복을 위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처음부터 경험이 많고 실력이있는 상표전문가를 잘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로고상표등록,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 등록 가능성 여부를 먼저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상표출원에 있어서 상표전문 변리사가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선택은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 등록 성공률이 높은지, 고객에게 맞춤 시스템을 제공하는지 등, 잘 따져보시고 선택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상표전문 변리사가 처음부터 로고상표등록 성공시까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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