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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동향

1200만 유투버도 못 피해간 유튜브 음악저작권

by 특허광장 2021. 2. 15.

작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실시한 2018년 초등학생 희망 직업 조사 결과 선호 직업 5위에 ‘유튜버’가 새롭게 등장하였습니다.

선호하는 직업만큼이나 생성되는 유튜버들 또한 많은데요. 단순히 커버송만 부를 경우 1200만 유튜버 ‘제이플라’ 또한 수익이 0원이 됩니다. 바로 저작권 때문인데요. 직접 노래를 불러도, 카페나 티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의 경우에도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 따라부르기만 해도 저작권 침해?

한 예로, 5살짜리 딸이 유명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것을 촬영해 업로드한 블로거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휘말렸는데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해당 동영상의 복제 및 전송의 중단조치를 요청해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배경음악조차 깔지 않고 직접 노래를 불렀는데도 말이죠.

블로거 A씨는 “딸이 배경음악이나 반주도 없이 혼자서 노래를 부르며 율동을 한 53초짜리 동영상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얼마나 침해했는지 의문” 이라고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음악저작권협회 쪽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작성돼 게시되었기 때문에 적법한 권리행사”라며 “이번 게시중단 요구는 개별 이용자보다는 포털을 상대로 한 조처로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저작권자 쪽의 과도한 권리행사로 본다”며 “앞으로 저작권법 개정 때 공정이용에 관한 조항을 만들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손수제작콘텐츠나 패러디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참고)

○ 음악저작권 침해 유형은?

음악저작권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음악을 배경음악(BGM)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음악 저작물을 활용해 만든 커버곡(리메이크)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문

원칙적으로 음원이 삽입된 편집 영상, 커버 노래 영상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사용하거나 공정이용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적으로 살펴보면 음악 MR 사용, 노래를 그대로 따라 부르는 것도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편곡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편곡 능력이 없으면 곡의 선택 범위 또한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 유료화가 보류되어 광고 등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음악을 리메이크하는 경우 해당 음악이 원저작자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정해 둔 곡이라면 크리에이터는 2차적 저작물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메이크 곡을 연주하는 경우 수익을 공유할 수 있음”으로 표시된 음악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원저작자가 수익공유 금지를 설정했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며, 저작권 침해시 모든 수익은 원저작자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계정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저작권 피해 소속사 들어가는 음악 유튜버들

이처럼 새로운 음악을 만들지 않는 한 100% 걸리는 것이 음악저작권입니다. 월간 약 5천만뷰를 기록하는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제이플라’ 또한 이 같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반 컨텐츠를 할 경우, 추정 광고 수익은 약 월 7천에서 1억원 가량이지만 저작권에 의해 원저작자와 수익을 분배하여 절반가량인 월 4천 ~5천만원정도라고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최근 음악 유튜버들은 소속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사전 구매하거나 가수 측에서 노래를 커버해달라고 요청해오는 과정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거리노래방으로 유명한 ‘BJ 창현’ 또한 저작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음악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인 방송의 최대 장점은 기존 방송에 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이 용이해 시청 소비자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열심히 제작하여 만든 영상이 저작권에 걸려 제한되지 않고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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