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기업이 2019년 상반기 자체 제작한 반도체 기술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벤처 기업이 2019년 상반기 자체 제작한 반도체 기술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특허 출원과 등록은 언뜻 보면 같은 의미는 내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두 단어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단어 모두 특허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풀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과 등록은 명백히 다른 정의를 갖고 있으며 확실하게 그 차이를 알고 있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 특허출원의 정의
먼저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증명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기 위해 서면 또는 온라인을 통해 서류 제출이 완료되었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허 신청서가 등록되었을 뿐 법적 효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 평균 1년 6개월 동안 심사 절차를 걸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의 단계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모방 업체 또는 개인에서 경고장을 보내 특허가 인정된 이후 그 경고장을 바탕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 특허출원 후 주의할 점
하지만 아직 특허 출원인 상품을 특허받은 제품으로 표시를 해서 실제 판매를 하는 경우 허위표시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제품의 경우 시중에 판매될 경우 “특허출원 제 _호”라고 기재되어야 됩니다.
특허출원이 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이 발휘되는 단계를 특허등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품은 “특허등록 제 _호” 라는 명칭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경고장 없이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특허권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그렇다면 특허출원 그리고 특허등록 그 사이에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특허 제출인이 특허 출원을 신청하는 경우 처음 방식검사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 신청서 또는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없는지, 증명서가 올바르게 첨부가 되었고 수수료 또한 납부가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은 실체검사를 통해 발명의 내용을 파악하고 선행기술에 대한 조사들을 통해 특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혹시 관련 직종에 유사한 특허가 벌써 존재하고 있는지 또는 존재한다면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실체 검사 이후 전문가들은 특허결정 여부를 특허결정서를 통해 출원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이때 특별한 거절 이유가 없을 시에는 특허 승인이 되며 거절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특허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허 등록 공고가 나오게 되면 일반인들에게도 특허권이 등록되었다는 것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로써 특허 출원에서부터 특허 등록까지의 절차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기간 자체가 많이 소유되지만 그만큼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더 안전한 기업, 그리고 경제활동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정확하게 등록과 출원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단계에 맞게 올바른 행동과 대처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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